ADR(대안적 갈등해결 방안)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차율의 이경호 대표변호사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1회 ADR 기본과정]을 수료하여, ADR(대안적 갈등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이란 뜻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당사자끼리의 협의를 통해 시간과 경제적, 심리적 비용이 절감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ADR운동이 1960년대에 일어났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2.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재판에서 발생하는 감정대립의 문제방지나, 당사자의 임의 변제도 기대할 수 있기때문에, 법집행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만족에 용이한 효과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ADR 가장 다양하게 논의가되고 진행되었던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ADR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도화 한 뒤, 오늘날 소제기 사건의 5% 이하만이 법정에 이르고, 나머지 대부분은 ADR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하니, 사회적으로보면 큰 비용절감이 됩니다.

ADR운동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종래 사법제도하에서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이 도움을 얻게 되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결코 2류 법률서비스가 아니었다.

많은 ADR 전문가가 양성되어 새로운 분쟁해결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3. 소송과 비교

좀더 자세하게 소송절차와 비교를 해보자면,

● 소송은 소제기시 법원에 인지액 및 송달료, 감정평가수수료, 보전처분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수많은 절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재판의 결과로 어느정도 지불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불한 비용만큼 다 못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에 지불하는 세금 외에도 양 당사자 대부분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에, 그 보수도 상당히 지출됩니다.

● 법원이 업무가 과중하여 재판이 몇번 연기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도 보통 1개의 심급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채권만족의 방법인 강제집행절차는 따로 진행하혀야 하고, 이 절차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ADR(대안적 분쟁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ADR의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된다면, 당사자에게도 각 종 비용이 절감되며, 법원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점차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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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5 17:27
조회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