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율의 이혼이야기]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이혼할 수 있는 날

“사실 제가 바람을 피운게 맞긴 합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된 것에는 제 책임이 크기도 하죠. 하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다른 행복을 찾고 싶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조금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홍상수 감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바람을 핀 사람은 남편인 홍상수 감독인데 그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다며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면서 홍상수 감독은 이혼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근거는 우리 법원이 일명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에 근거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책주의’하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혼인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왔고,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유책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외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 등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배우자의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이 오로지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뿐이라거나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을 위하여 많은 금전적 배려를 했다면 혼인생활을 깨뜨린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급심 법원에서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한 이혼 사건에서 별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는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조치 및 생활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로 선회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0. 10. 26.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대법원이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지하고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이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조사하여 추후 현재의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실 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6인의 대법관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었으므로 2015년의 대법원에서도 그 찬반에 대하여 매우 팽팽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사건의 경우 조정기일에는 이미 파탄 난 것으로 보이는 혼인관계의 경우 조정위원이나 조정장이 이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묻고 은근히 결혼생활의 정리를 권유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있어왔습니다.

결국 2020년 현재의 대법원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에 대하여 연구 용역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동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 왔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처리문제가 곧 멀지 않은 시점에 극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 될 만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되는 폭이 넓어지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

실제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부부생활의 실체도 없고 자녀들마저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난 가정의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쇼윈도 부부에 불과하여 불행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부부관계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버릴만큼 그 보호가치가 존재할까요? 또한 설령 부부 중 일방의 불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부사이의 일은 부부만이 아는 진실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실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일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지만 결국은 상급심을 포함한 대부분 법원들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폭이 넓어지는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무조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관련 소송에 경험이 있는 적극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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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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