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율의 이혼이야기] 부부재산의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 재산분할 때 손해를 볼 수도

“그 사람 명의로 해준 건물은 원래 우리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예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라고 사주신 건데 이제 와서 자기 건물이라고 하네요.”

“공동명의를 요구하길래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렸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정당하게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부동산 재산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달래주기 위해서 부동산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다거나 공동명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대방 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

부부간에 부동산 재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하는 행위, 즉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를 했다거나, 좋지 못한 부부 사이를 염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장만할 때 부부가 절반씩 부담하여 마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 중에는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상대방이 다른 전업주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공동명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를 들어준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처분행위]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공동명의를 해준 것이라도 해도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명의를 전부 넘겨주었다면 그 상대방은 더더욱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부부 일방이 이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몰래 진행하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던가, 어차피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전제한 금원 마련 또는 ‘이 아파트 내 돈 들여 산 것도 아닌데, 경매로 날려버려도 상관없다.’는 심보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분행위가 발생하면 이혼을 하고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를 없던 것으로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분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할 확률이 높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의 명의를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처분행위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로 넘겨준 상가를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팔아버렸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리기 거의 불가능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었지만 아내가 남편 몰래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아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즉 추후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된다고 해도 설정된 근저당권이 계속 남아있다가 아내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경매가 진행될 위험성마저 생긴 것입니다.

[현실적인 재산분할의 방안은]

기왕에 처분행위가 발생한 부동산 재산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좋을까. 상술한 것처럼 처분행위에 객관적인 특별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분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재산분할 통해 단독 소유로 만든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소유권보다는 금전으로 받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치가 10억이고, 이를 부부가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부부 중 일방이 몰래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저당권 및 대출금이 부부 공동의 채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소극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 10억 원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받고, 소유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보유하는 재산분할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위험을 발생시키기 않아야]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거나 그러한 낌새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높은 이혼율과 어렵지 않게 이혼이 진행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부간에 화해를 시도해 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 준다면 추후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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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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