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이란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별도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구 도시재개발법의 관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①재개발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확정시기, ②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에 관련하여 이주비지급절차이행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제20조), 그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후 동 조합원의 지위에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만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등이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사실상의 점유 및 주거 요건이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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