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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 아내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였음에도,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언, 자녀에 대한 폭행에 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실관계

▶ 부부는 1995년 결혼하여 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 남편은 가사일과 자녀양육은 오로지 여자의 몫이라 여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아내에게 모든 가사와 자녀양육을 미룬 채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직장생활과 취미활동에만 적극적이었고, 자녀들에게도 훈육을 빙자한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한편 아내도 2007. 5.경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남편은 2018. 3.경 아는 동생의 투자권유를 받고 아내에게 여유자금이 있는지 물었다가 아내가 없다고 하자 아내에게 급여까지 정리하여 넘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가출하였습니다.

▶ 가출을 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 쟁점과 판단

▶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와 남편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아내가 가출한 사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은 남편이 혼인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 강요로 가족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려고 함으로써 원고와 가족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의 수년간 지속된 가부장적 태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행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더한 잘못을 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생활 내내 양쪽에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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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13
조회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