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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기 도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887 분담금 반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탈퇴 조합원의 탈퇴 승인과 동시에 213 명의 추가모집 조합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 탈퇴한 원고들을 대체하는 추가조합원이 모집되어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이 도래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 16643 판결 등 참조), (중략)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추가 조합원 또는 분양자가 대체 되어 입금이 완료’되는 사유의 발생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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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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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