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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공제증서로 보증금이 보호될까?

직장 근처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60만 원의 반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공인중개사는 1억 원의 공제증서를 제공해 준다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씨의 보증금은 과연 공제증서만으로 확보될 수 있을까요?

1억 원의 공제증서는 세입자 1인당 1억 원의 한도가 아닌, 공인중개사무소 전체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증서 한도 내의 보상이 타 세입자에게 보상되었다면, 공제증서를 통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제협회에 보상 청구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에 기초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보상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세입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의 중개과실을 100%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공제증서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 부동산은 건물 여러 채를 중개하여 1억 원의 공제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맺은 소유권자가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40명에 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하였지만 역시 공제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공제협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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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14
조회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