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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모집 당시 광고와 달리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가 청구된 사안에서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결요지]

계약 당시 광고와 달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아파트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확정 상태에서 추진됨을 표시하고 조합설립 인가 시기, 주택공급 시기 등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이를 고려하여 계약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승인 미확정 상태에서 추진됨을 표시하고 조합설립인가 시기나 주택공급 시기 등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도우이노칩스를 통하여 (중략)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변경된 계획에 따라 (중략) 조합원이 모집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가칭 조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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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13
조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