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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정비사업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용도 폐지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과거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 양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였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헌법소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청구인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무상양도되지 않는 정비 사업구역 내의 국유토지(도로, 공공공지)의 경우 착공 신고 전까지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고 이에 청구인은 무상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재산권의 침해라며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에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해 보자면,

1. ‘사실상의 도로’와 ‘사실상의 공공공지’를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인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실상의 도로 내지 #공공공지의 이용으로 주민들이 향유해 온 이익은 관리청이 위와 같은 이용을 묵인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한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것이지,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시설까지 모두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특정 사업주체나 입주민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반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기반시설(도로공공공지)을 제외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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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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