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한 다가구 주택에 반전세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융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된 다가구주택,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가 적용될까?
최우선변제는 세입자의 입주 일이 아닌, 최초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 소액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재 주택의 경우 최초 담보물권 설정 일이 2021년 5월 11일 이후이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최우선변제권이 확보되고 이때의 변제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21년 5월 11일 기준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요건>
출처: 생활법령정보
※ 위 규정은 2021년 5월 1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되, 2021년 5월 11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등기부 등본상 제일 처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저당, 담보가등기 드의 설정 일자(접수 일자) 기준입니다.
[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