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이 사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입니다)가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재개발 지역 토지를 사용·수익함이 정당한지에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어야만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며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 제58조 1항(시행자는 그 시행자 이외의 자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이 준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구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나 지상물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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